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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너무나 아쉬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처벌

[기자의눈] 너무나 아쉬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처벌

기사승인 2023. 1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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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1심 결과가 사고 발생 5년을 훌쩍 넘긴 지난달 30일 나왔다. 충격적인 사고를 유발한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온당하지만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심리기간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길었던 점은 분명 아쉽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사고는 유치원 인근 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진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기초적인 지반공사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기울어진 건물이 다름 아닌 유치원 건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고였다.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사고였지만 1심 선고는 너무 늦게 나왔다.

물론 검찰이나 법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 않은가. 검찰과 법원의 지연 처리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또다른 유형의 부실사고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쉬운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렇게 장시간이 소요된 수사와 재판이었지만 관련자들의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에 매우 가깝다. 당시 주택 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게 됐으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공사 현장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개월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부 관련자들의 선고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감리단장 등 일부는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 결과 역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붕괴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진부한 말만 계속 상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엄한 법 집행을 통해 시공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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