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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내의 상간남 B씨(30)와 그의 부모, 형을 협박해 300여 회에 걸쳐 총 1억80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 아내가 랜덤채팅으로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을 알고 B씨에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까지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