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특별지원금 불투명성 제고 방안 포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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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전력이 송전탑 인근 마을 특별지원금 '사용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별도 논의되지 않아 민간 개방 확대가 주민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송전망 민간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 민원과 인허가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기업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측은 민원과 인허가를 조속히 해결해야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특별법안)'은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한 민간 참여 내용을 담았다.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이외 사업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정을 받을 경우 전력망 확충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전력망 설비는 한전에 귀속시키는 조건이다.
이 같은 송전 건설시장에서 민간 기업 역할 확대 방안은 산업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송전망 민간 개방 확대 필요성을 줄곧 밝혀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내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송전망 건설을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 역량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계통계획 관련 관계자도 지난 4월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력망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서해안 종축 해상 HVDC 사업을 민간자본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세미나에서 민간기업 대표도 민간투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송전망 시장 민간 개방 확대가 오히려 민원 등 지역주민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안은 사업시행자가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용지침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기존에 민원 대응을 도맡은 한전은 송전탑 인근 마을 특별지원금 '사용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일부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원도 특별지원금 사용지침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한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지방법원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한전의 특별지원금 지침과 내역 비공개 결정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접적 정보로 보기 어렵고, 한전이 비공개 사유로 든 상대방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며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한전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비공개 사유만 바꿔 특별지원금 정보를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도 불투명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를 맡을 경우 더욱 불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는 "기존에 한전이 특별지원금 지침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며 "민간 기업이 송전탑 주변지역 지원과 민원을 맡으면 불투명한 사용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갈등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