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공동주택 비율은 78%로 단독주택 비율인 20%를 훨씬 앞질렀다. 좁은 국토, 많은 인구수가 거주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은 시대적 요청이었고 국가의 적극적 정책지원, 편리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선호도 상승, 건설사의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공동주택 공급은 양적·질적으로 풍부해졌다.
이후 불가피하게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게 됐다. 공동주택 건설·공급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는 주택법, 공동주택의 소유권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은 집합건물법과 민법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개념, 하자의 판정과 하자보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혼선과 법적 공백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 같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강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하자 및 하자분쟁 관련 판례 경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또 김은정 서울대 박사는 '하자의 개념과 판정기준-건설감정실무와 하자판정고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와 함께 황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배기철 경희대 법전원 교수, 윤성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기웅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