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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인민공안에 따르면 지난 11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마약류를 불법 운송·소지·거래한 혐의가 인정되며 특히 216㎏이 넘는 마약을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들여온 뒤 그 중 일부를 다시 한국으로 밀매하는 초국적 마약 밀매조직이었단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 216㎏의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했으며, 당국이 압수한 마약만 168㎏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 들여온 이 마약들은 호치민시를 거쳐 베트남 국내에서 유통되고 일부는 한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후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해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2020년 초 중국인 C씨를 만난 A씨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호치민시 깟라이항에서 인천행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인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내부 화강암 판 사이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체포됐다. 당시 당국은 현장에서 필로폰 40㎏을 압수했다. 현지 언론들은 A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경찰청은 "A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마약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는 베트남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또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베트남 법원은 지난 2017년 헤로인을 중국으로 밀수한 혐의로 8명의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베트남은 2013년부터 총살형 대신 독극물을 통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 중인 베트남의 최신 데이터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선 2013년~2016년까지 4년 동안 42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