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 부당한 피해를 본 주택임차인에게 법률, 금융, 긴급거주지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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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원장의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전세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사례별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06건이며 피해금액은 74억 7000억원이다. 접수된 106건 중 102건의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된 상태다.
이병도 위원장은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전라북도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이에 앞서 주택거래시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