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쳐
전문가 "양형기준 강화하고 엄히 판결해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한해 평균 2000건 이상 발생했다. 대법원에서 발간한 2022년도 사법연감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접수건수는 연평균 206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2715건에서 지난해 957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법질서 방해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셈이다.
검찰은 위증·무고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처벌 수위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 1월2일 자정께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편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은 나다.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했다. 이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은 지난 7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위증사건 대부분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러한 솜방망이 제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 5년간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된 위증사범(교사·방조 포함) 1659명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건 199명 뿐이다. 이중 구속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 불송치된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재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양형기준에도 폭이 있고 판사들의 재량이 넓어 형을 약하게 (선고)한다"며 "우리나라에 특별형법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판사도 엄격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