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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행 가능한 의무” 추진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정부, “이행 가능한 의무” 추진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기사승인 2023. 10. 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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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UN)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지난해 2월 제5차 UN 환경총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고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협약 초안은 지난달 공개됐고 내년 하반기 한국에서 마지막 협상이 이뤄진다.

국내 대응 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에 기반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의 순환이용성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재 규제, 해양 플라스틱 관리 등과 관련된 조항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폴리염화비닐(PVC)이나 석유에서 나온 원료를 결합해 만든 신재 플라스틱 등 특정 물질에 대한 생산 감축과 같은 일률적 규제 조항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알렸다.

다른 국가의 서면 의견서와 주요 발언 등을 검토해 국가별 협상 방향을 분석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 순환경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컨설팅)을 제공해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아울러 환경부 외에도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등이 포함된 범정부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외교부는 INC 협상을 총괄하고 산업부는 석유화학업계 대응을 지원하며 해수부는 해양·미세 플라스틱의 감축 등 각 분야에서 역할이 정해진다. 환경부 내 협약 전담 대응팀도 꾸려 상시 협상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산업계 협의체도 운영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협약 의무사항과 관련해 구축해야 하는 이행기반은 크게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계를 지원하는 2개 분야로 구성된다.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에선 재생원료 사용목표 및 대상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품 및 포장재 설계 단계에서는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소비 단계에선 다회용기 보급 확대, 과대포장 개선 등이 이뤄진다. 폐기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공공열분해시설은 10곳으로 늘어나고 자동 공공선별장 등 선별시설의 현대화율은 63%로 끌어올린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산업 원료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엔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부산에 조성해 자원순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화도 지원하게 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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