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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공 시작

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공 시작

기사승인 2023. 10.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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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지원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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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개시는 금융당국의 금융소외계층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초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지만,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상 상환 시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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