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육아휴직급여 2025년 최저임금 수준 향상 검토

육아휴직급여 2025년 최저임금 수준 향상 검토

기사승인 2023. 09. 24. 14: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축사하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통계청
한 달 15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2025년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에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홍 상임위원은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받는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하위권 수준이었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육아휴직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우리나라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하위권이다.

이에 정부는 2025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홍 위원은 "육아휴직급여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라는 것은 관계 부처들이 잘 알고 있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며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를 지불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