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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초과 검출 가리비살 회수 조치

카드뮴 초과 검출 가리비살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23. 09. 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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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길에스디가 판매한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크레이빙 허브가 수입하고 한길에스디가 소분한 상품 중 생산일자가 2023년 6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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