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진교통 노조 처우 개선 요구 사항에 반박

기사승인 2023. 09. 06. 17: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견습비 소급 지급 요구 안돼
법정교육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도 근거 없어 '부당'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가 6일 우진교통 노조의 요구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임시청사./청주시
청주시는 6일 집회 중인 우진교통 노동조합의 처우 개선 요구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주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우진교통 노조 요구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진교통 노조는 지난 4일부터 집회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에 대해 △운전직 견습비(2021년도분) 소급 지급 △법정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장거리노선 개선 △식비 현실화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협약 내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는 운전직 견습비 소급 지급에 대해 운전직 채용 전 실기교육비로 2021년 12월 마련된 '운전직 공개채용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2021년 견습비는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법정교육 초과근무수당 요구건은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라며 협약에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와 법정교육 관리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시는 지원 근거가 없고 준공영제 이전 운수업체에서 지급한 사실도 없는 교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장거리노선 개선 요구건에 대해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한 사항이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시민 편의를 위해 현재 단축이 어려운 노선도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여건을 고려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식비에 대해 시는 준공영제 이전 현물로 지급하던 담배와 식권을 폐지하고 협약에 따라 하루 6800원을 지원(월 16만3200원, 24일치)하고 있으며, 추가 지급은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시는 준공영제 갱신협상 시 직접 당사자(시, 운수업체) 협상 요구건에 대해 준공영제 갱신을 위해 그간 시행한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용역, 각종 시민들(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대중교통활성화 협의회 등)의 자문 등을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의견 수렴기간 중에도 협상 당사자인 운수업체와 수시로 대면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시는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협약 9조 16항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임금 지원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키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된 조항으로 추가 재정지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청주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2019년 4958만명이었지만 2020년 3321만명, 2021년 3254만명, 2022년 3966만명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510억원, 지난해 669억원, 올해 705억원(예정)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운송수입금으로는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런 상황에 우진 노조의 처우 개선 집회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으며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버스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며 "지금은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노동조합이 시와 대립 관계가 아닌 화합을 통해 재정지원 감소방안, 대중교통활성화 및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 모든 힘을 쏟고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