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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산시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2023년 지난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상향 적용 임시 특례가 시행됐다.
이 특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 사업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단,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 금 부과기준 면적이 한시적 상향 조정되어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