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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는 고용증대 분야, 고용환경 분야 등의 평가지표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총 3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 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과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