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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회의와 간담회, 기관방문 등으로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렴됐던 의견을 바탕으로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과 관련한 검토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유수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과 충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초안에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지원기관들이 제출한 의견을 함께 검토해 향후 조례 제정 시 이들 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 근거를 마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정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특위 활동 과정에서 보건·복지시설은 인명과 인권을 위한 시설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개선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이미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유수희 위원장, 장혁·김강진·이종담·김철환·엄소영·이지원·박종갑·김명숙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음 달 22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