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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의 진원지가 최근 공직자들의 잇따른 '비위 및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충남 태안군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태안군청 재무과 소속 A씨는 지난 2018년경 안면읍 승언리 소재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인근의 토지(전) 약 1520평을 한 농업법인과 공동(지분 각 50%)으로 13억 6400만 원에 경락받아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에도 배우자 명의로 안면읍 일원에 위치한 임야 2700평을 시세보다 저렴한 1억여 원 가량에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토지는 2023년 현재 지역개발에 힘입어 10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지역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관련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주민들과 공직자들 사이에 소문나면서 일선 지자체 소속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면읍에 사는 한 주민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거나 개발정보를 손쉽게 지득할 수 있는 군청 공무원들이 안면도 등 주요 관광지의 중심부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이해충돌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더구나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경매에 응찰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비난을 살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
태안읍의 한 부동산업자는 "매매든 경매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공직자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수차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서 취급 또는 지득한 개발정보 등을 토대로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태안군 한 공직자는 "(A씨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돌아 웬만한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며 "사실 그런 얘기를 접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일만 열심히 하는 우리가 바보 아니겠나"고 말했다.
A씨의 배우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우린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보낸 물건을 정상적으로 취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2~3년간 지속된 감사원 감사 등으로 군의 입장도 어렵고,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