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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아니었다’…경찰청 직원 계정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검거

‘경찰관 아니었다’…경찰청 직원 계정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검거

기사승인 2023. 08.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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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블라인드 글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올라온 흉기난동 예고 게시글. /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직원 계정을 이용해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오전 8시 32분께 서울에서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본인은 회사원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며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을 올린 뒤 바로 삭제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가입 시 인증된 직장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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