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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1일 이 같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께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탑승객이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쇼핑백에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훔친 물건을 철저하게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했지만 그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의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결국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박한신 서울철도경찰대 수사과장은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타인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