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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기사승인 2023. 08.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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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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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최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상해죄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법의 강간살인죄와 법정 형량이 같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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