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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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합동으로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도내 신축아파트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늘면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도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