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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1481건으로, 모두 26억507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법은 성범죄자가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종사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적발된 기관 유형 별로는 사교육시설이 1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업법인(235건)과 어린이집(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을 시작으로 2019년 304건, 2020년 173선, 2021년 345건, 2022년 319건 등 매년 평균 30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불법 취업 건수가 매년 약 8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자들 가운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매우 위험히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