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불법 소지 있지만 처벌 힘들것"
부모-아이 동일시 한 하급심 판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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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종합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이지만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의 '몰래 녹음' 행위의 공익성과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녹음이 아이의 학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실제 주씨와 같은 부모의 '몰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도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서 유죄를 받은 한 교사가 피해자 부모의 몰래 녹음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항소한 사건에서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 능력이 부족해 몰래 녹음 외에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법원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피의자 주장에 대해서도 "학대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이를 확인하여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부모)와 대화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복수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 역시 주씨 아들이 자발적으로 녹취한 것은 아니라 위법 소지를 따져볼 수는 있으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익성이 인정돼 교사가 고소해도 처벌하긴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자문해 온 박상수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변호사)은 "기본적으로 대화자간 녹취에 대해선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법적 행위이고, 제3자간 대화 녹취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경우라면 합법으로 본다"며 "교실은 공개된 장소로 보여 부모의 녹음 행위를 불법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다만 교무실과 같이 비공개된 장소라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학교폭력·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의 '몰래 녹음' 행위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집행정지·행정심판 등으로 시간을 끌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곧바로 직위해제되는 비정상적인 현행법 체계를 바꾸는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