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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마지막 본회의서 수해 방지 위한 ‘하천법’ 처리 예정

여야, 7월 마지막 본회의서 수해 방지 위한 ‘하천법’ 처리 예정

기사승인 2023. 07.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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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규모 큰 국가 하천은 '국가 재정지원'으로 범람 방지
법사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통과 후 본회의 상정 예정
[포토] 국회 '7월 수당 3%씩 갹출...폭우 피해 의연금 모금'
지난 18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가 수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1000만 원 규모의 의연금을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갹출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은 7월 수당 중 3% 상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내게 된다. 1인 당 약 38만원으로, 299명 전원이 내면 1억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병화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수해 방지와 복구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천법 개정안엔 지방하천 중 규모가 큰 중요 하천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을 막고 이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예정이다.

하천법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이 제정법을 추가 심의할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는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재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거 기간에 모임의 기준을 완화 기준을 담은 조항은 심사가 보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을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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