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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토록 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돼 있다.
시는 법령 시행 전부터 발빠르게 준비해 2030년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군포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으로 수립 대상 면적은 군포시 전체 면적 36.46㎢ 중 약 6.4%에 해당하는 2.34㎢이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설명과 패널토론,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과거 제조업 중심 군포 공업지역이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 이라는 목표 및 전략을 발표하며 시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유형별 관리 방향, 공간 정비 및 환경관리방안 등의 수립 내용이 제시됐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