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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후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단은 연말까지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 집중 수사도 병행한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보를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