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도시가스 등 하반기 공공요금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3010012630

글자크기

닫기

안동 이임태 기자

승인 : 2023. 07. 23. 09:28

서민물가 안정화 위해 택시 기본료, 도시가스 비용 인상 최소화
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는 최근 열린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 및 요율,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는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검토를 거쳤으며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거쳤다.

택시 요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 감안해 인상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결정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 기준을 3m 축소와 시간운임 기준 2초를 단축했으며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과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을 결정했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적용기준을 밤 11시부터로 1시간 늘렸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인상요인을 감안해 전년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정부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는 공공요금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물가안정 시책추진 등으로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2위을 해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임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