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군에 따르면 사업은 건축물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철거비는 최대 70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은 자부담 없이 진행되며, 비주택은 200㎡이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사업 우선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8월 1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