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14일 폐회

기사승인 2023. 07.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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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보도자료 사진(임시회 폐회)
황재용 문경시의장이 14일 문경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문경시의회
경북 문경시의회는 14일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일간의 제26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 9건 중 부결 1건을 제외하고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용 의원 대표발의)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 의원 대표발의)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남기호 의원 대표발의)등 7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의와 고령자나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의 보수, 승강기의 신설을 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공의 편의와 복리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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