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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 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다녀온 뒤 의심증상이 나타나 입원했다. 질병청은 지난달 고려대 안암병원으로부터 검사 의뢰를 받아, 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등의 확인 단계를 거쳐 피부리슈만편모충증 양성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노로바이러스 등과 함께 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리슈만편모충증은 모래파리가 피를 빨 때 리슈만편모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 감염병이다. 모래파리가 서식하지 않는 국내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으며, 지난 1978년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 사례가 확인됐다.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피부점막·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되는데, 아메리카 지역에서 감염되는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치명률은 7%인 반면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은 치명적이지 않다. 다만 감염되면 팔다리와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수포·결절 및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부위에 광범위한 반흔조직의 발생 등 장기간 피부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래파리 서식지로 주요 위험지역인 아프가니스탄·알제리·브라질·콜롬비아·이란·이라크·파키스탄·페루·시리아 등에서는 모래파리 활동시간대인 야간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을 입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되는 피부에는 기피제를 발라 모래파리에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져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