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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6년 7월 '인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인천지역 내 발달장애인은 2010년 8344명에서 2023년 3월 1만35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능력 발달의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변화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립됐다.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581억원을 투입할 5개 정책목표, 17개 정책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다.
5개 정책목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등이다.
시는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1대 1 집중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외 시는 월 44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형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장애 및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인천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자립도 지원한다. 청년 발달장애인(만 16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월 15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성인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박람회를 개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진로·취업·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곳(남·여 각 1곳)을 설치해 피해장애아동에게 안전한 일시보호, 심리상담, 복귀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공백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함께 고민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기본계획의 비전처럼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