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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특별검사…유동성 비율 8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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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04. 17:09

행안부, 건전성 확보 특별대책
집중 관리대상 100곳 선정 점검
결과 따라 합병·임원 직무정지
1조2000억 규모 부실채권 매각
행안부 증가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5회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30개 금고에 대해선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이다. 이 중 가계 대출액은 85조2000억원, 기업 대출액은 111조6000억원이다.

이 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3.59%로 2.59%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10조7500억원의 연체가 기업대출에서 발생했다. 연체액의 대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으로 발생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선 행안부·금융감독원·예금보호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특별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검사는 법적인 수단으로 대출 과정부터 전반을 살펴보는 강력한 조치"라며 "경영개선 조치나 부실자산 정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돼있다. 이외 나머지 70개 위험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현장에 나가서 연체가 높은 건에 대해 살피는 절차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 상태다.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는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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