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육교사 신분 보장해 김영란법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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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에서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B씨도 어린이집 교사에게 명품 립스틱과 커피 기프티콘을 보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들은 보호자가 조금만 눈을 떼면 다친다. 내가 선물을 하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좀 더 신경 써줄까 하는 생각에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기관 내 만연한 선물 문화에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물 보내기 관행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도 이러한 관행에 한몫하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2016년부터 시행되면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됐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영란법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교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원장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라 어린이집 교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학부모들에게 여러 선물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고민은 온라인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일 아시아투데이가 목동, 인천,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맘카페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글들이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물은 도시락부터 기프티콘, 고급 화장품,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양하다. 맘카페 회원 B씨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7명이었는데, 한 분만 챙길 수도 없어 7명 모두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물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선물 문화는 학부모들의 잘못이 아니다. 당연히 10명 중에 9명이 어린이집 교사한테 선물을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지금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원장이 고용한 민간인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신분을 보장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