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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되는 1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로 기간이 만료돼 경기도에서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해제했다.
또한 3차로 지정된 6필지 중 1필지는 해제했고, 아직 기획부동산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필지에 대해2023년 6월 28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됨에 따라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필지만 남았다.
안성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토지를 사고 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지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토 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