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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가담자 42%가 의사·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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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6. 21. 16:50

국민건강보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의 40% 이상이 의사 및 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는 2564명으로, 이 가운데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12.1%)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에는 2240명(87.9%),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했다.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했다.

직종별로 보면 법인을 제외한 2255명 가운데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등 순이었다. 이들은 총 3489개 기관에 가담했다. 의사와 약사는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했다.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여러 개의 기관에 걸쳐 가담했다. 2개소 이상 가담자는 755명(29.4%)이었다. 한 사무장이 최다 31개 기관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가담자의 연령대는 자연인 2255명 중 50대가 737명(32.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40대가 596명(26.4%), 70대 이상이 339명(15%)이었다. 종별로 의료기관은 50대가 33.6%, 약국은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사, 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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