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감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사기, 속지마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19010009469

글자크기

닫기

유제니 기자

승인 : 2023. 06. 19. 17:50

정부지원·서민대출 사칭 불법광고 점검 방안 마련
KakaoTalk_20230619_163808867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일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 사례를 수집해 공개하고 이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서민 피해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 및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최근 관심 받고 있는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 '채무통합' 피해신고 상담 건수가 132건으로 나타났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는 지난 해 대비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유튜브 배너광고로 사이트를 연결하는 형식의 '서민금융상품 위장'(불법대부) 사기, 저축은행 직원 사칭 '기존대출 상환 권유' 등 보이스피싱 사기,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하는 'SNS 통한 앱 설치 유도'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광고가 서민과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출심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출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등을 진행할 때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융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을 시 행동 요령으로 △SNS·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가능한 대응하지 말고 금융회사 창구 직접 방문 △개인신용정보·금전·앱설치 요구시 대출상담 즉시 중단 △출처 의심스러운 URL접속 유도를 차단 △대출광고 공식 사이트 여부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혐의 발견 시 관할 지자체 통보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10월 31일까지)을 운영해 신고 접수 등을 받을 예정이다.
유제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