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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서민 피해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 및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최근 관심 받고 있는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 '채무통합' 피해신고 상담 건수가 132건으로 나타났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는 지난 해 대비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유튜브 배너광고로 사이트를 연결하는 형식의 '서민금융상품 위장'(불법대부) 사기, 저축은행 직원 사칭 '기존대출 상환 권유' 등 보이스피싱 사기,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하는 'SNS 통한 앱 설치 유도'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광고가 서민과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출심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출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등을 진행할 때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융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을 시 행동 요령으로 △SNS·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가능한 대응하지 말고 금융회사 창구 직접 방문 △개인신용정보·금전·앱설치 요구시 대출상담 즉시 중단 △출처 의심스러운 URL접속 유도를 차단 △대출광고 공식 사이트 여부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혐의 발견 시 관할 지자체 통보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10월 31일까지)을 운영해 신고 접수 등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