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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H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것을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 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먼저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H건설사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 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