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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KTX 등 열차 지연 초유의 사태… 보상 얼마나 받을까?

서울역 KTX 등 열차 지연 초유의 사태… 보상 얼마나 받을까?

기사승인 2023. 06.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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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투데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다수가 운행 지연됐다. 4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공하는 내용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경우,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이때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실요금은 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상 금액은 지연시간 20분~40분 미만의 경우 열차 이용 금액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최초 결제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이 자동환급된다. 기존에는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앱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했어야 했지만, 2021년 8월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연된 날로부터 하루 후, 카드 결제 승인은 자동 취소 되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신청도 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장시간 열차 지연이 발생했을 때 역 내 전광판이나 직원을 통해 안내한다. 보상이나 대체 열차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착된 티켓을 구매한 이들에게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16일 오후 12시 35분쯤, 경의선 행신~서울 간 상행선 전기공급 장애 발생으로 일부 KTX 및 일반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경의중앙선 서울~신촌 간 전동열차 운행은 일시 중지됐다.

이날 서울역에서는 서울역~행신역 구간 선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일부 열차가 지연돼 승객들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역 현장 사진에 따르면 오후 4시까지도 다수의 이용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열차 통행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이날 오후 6~7시쯤 복구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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