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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자문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다시 자문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때(16일) 회의에 (김 의원이) 온다고 하면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그 전에 (징계 요구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김 의원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위 활동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한대로 오는 29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본인 소명 하는 걸 보고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을 살펴보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 영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인데, 여야는 징계안 상정 당시 이번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 징계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문위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회의와 관련해 "출석 요청이나 소명이 필요한 것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근거 없이 '카더라'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일일이 다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위법·불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조용히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임위만 출석을 안 했었고 국회에는 나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라며 "거래 내역이나 패턴을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며 "화나고 억울했지만 당을 생각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해명할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참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탈당 이후에도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당과 (당 진상조사단 팀장) 김병기 의원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