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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마약사범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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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6. 08. 10:31

법무부, 7월까지 2차 합동단속 실시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도 엄정 대처
법무부 로고
/제공=법무부
정부가 이달 12일부터 5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8일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법무부는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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