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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화재 피해 주민이 심리 상담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회복 지원을 받고 화재로 주거가 곤란한 경우 숙박비에 준하는 임시 거처 비용을 최대 7일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는 주택 전소 시 1000만원, 반소 시 500만원, 부분소 시 300만원이 최대 금액으로 주어진다.
피해 구분은 청도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단 주택화재 보험이 가입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방화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부의장은 "군수와 군 의원들이 화재 피해 현장에 가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며 "조례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군민이 화재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도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