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녕군 대합면 열병합발전소 건립 지역사회 반발 최고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24010013835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23. 05. 24. 18:08

인근 달성군 구지면·함안·합천 시민단체 등 반대운동 가세
반추위 환경오염 피해 불보듯 뻔해 생존권 위협하는 열병합발전소 결사 반대할 것
temp_1684910154287.2040777801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대로변에 게첨된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현수막. /제공=열병합발전소 건립 반추위대책위원회
temp_1684910777970.663873433
대합면 도로변에 게첨된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현수막. /제공=열병합발전소 건립 반추위대책위원회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비이 창녕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1일 건립 추진 심의를 앞두고 25일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추위대책위원회(반추위)가 창녕군의회 방청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선 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자원순환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신설(안 제18조의 4)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500m 이내 입지제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면도이상) 2차선 포장도로에서 500m 이내 입지제한 △하천이나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입지제한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700m 이내 입지제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입지제한 등이다.
24일 창녕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일부개정은 자원순환관련 업종 및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신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서는 입지제한을 둬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기존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접수 건에는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지 않아 이비이 창녕의 대합 열병합발전소 건립과는 무관하다.

반추위 관계자들은 의회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군 계획위원회 사전심의 일까지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주장의 정당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비이의 대합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운명은 오는 31일 창녕군 군 계획위원회의 사전심의에서 결정된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