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시는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과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