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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과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이다.
모집 분야는 △농촌 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제조·가공) 지원 △농림 축산식품 체험·전시 지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 등 3개 분야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다.
신청 자격은 운영실적 1년 이상, 매출액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억 원 미만, 생산제품 주원료 100% 국내산 사용 또는 충남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50%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경영체며 사업장 토지가 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올해부터 사업체 운영실적과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지원기준을 세분화했다. 유형별 지원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계획이나 신청 서식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농촌공동체과 농촌활력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