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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정 기탁 방식으로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도는 이번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재민과 복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복·간식 등의 물품도 지원한다.
구호·복구 활동 현장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지원,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연계한 이재민 또는 자원봉사자 등 심리회복 지원, 산불 피해 산림지역에 '경기의 숲 조성사업' 추진(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때 3ha 면적 경관림 식재) 등도 강원도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원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소방 인력 124명, 소방 차량 51대를 지원해 화재진압, 방어선 구축, 급수 지원 등 총 86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도는 강릉과 같은 산불이 도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33개소 설치·운영, 산불 진화 헬기 17대와 산불감시·진화인력 1897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 산불감시원 952) 운영,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도 기동합동반 11개 조를 운영 등을 추진한다.
도는 2019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산 방지 물품 지원(50억 원), 2021년 7월 전남·경남 집중호우 피해 지원(15억 원) 등 다른 시·도 대형재난 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