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3. 0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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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통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가입 시 기업 1곳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 청사
경기도 청사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 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제조물책임 위기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입 시 기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해 지원하므로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신뢰도 향상과 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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