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제2회 추경 의결

기사승인 2023. 04.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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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회의 사진 33333
순창군의회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77회 임시회를 마감했다./제공 = 순창군
전북 순창군의회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77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순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을 원안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출연금 지원 계획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해 원안의결하고,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건의 사업 4억8천만원을 삭감, 총5564억 여원을 확정했다.

신정이 의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영농 불편사항들을 현장행정을 통해 꼼꼼히 살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날 손종석 의원은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위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제안했다.

이어 김정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건의문'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는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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