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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4.15 선거 의혹...선관위 상대 재판서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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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 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07. 19:37

법원, 선관위의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고소 사건 재정신청 기각
민 전 의원,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이뤄질 것"
국회의원 선거무효 확인 관련 검증
민경욱 대표가 2021년 6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법원에서 기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이 제기한 4.15총선(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주장과 관련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첫 법정 승리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직후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에는 시민단체인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 진상 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형사 30부(강민구·최현종·강효원 판사)는 이날 "민 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선관위가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4.15 선거 부정투표 의혹 규명 문제와는 무관하게 부정선거로 치뤄졌다는 주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내용의 판단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일 민 전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4.15총선 부정투표 의혹 제기와 관련 공무선거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으나 당시 서울남부검찰청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선관위가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유제니 기자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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