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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노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체계 개편안을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노조 협상과는 별도로 노사협의외와 임금 교섭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년에 2차례 별도로 지급한 귀성 여비를 기본급에 산입해 시급을 12.5% 인상한다. 또 고정시간 외 수당 기준을 17.7시간으로 줄인다.
다만 이에 노조측은 '조삼모사'식 개편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겉으로는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개편안 적용 시 실제로는 임금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시급을 1만원으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기존에는 20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 30만원을 받지만 개편 후에는 17.7시간까지만 인상된 시급이 적용돼 29만8687원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사측은 임금 체계가 개편되면 시간 외 근무 시간이 17.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야근 수당이 적용돼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