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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웨이팅보드, 디지털메뉴보드, LCD 전자칠판 등이다. 사업신청은 내달 21일까지이다.
지원금은 디지털 기기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공급가액의 30%, 부가세 및 지원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