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외국인 농업근로자 체류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 필요

기사승인 2023. 03.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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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도입 방안 제시
전묵도 청사
전묵도 청사
전북연구원은 29일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을 통해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과 운용체계'를 제안했다.

이날 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2022년 법무부는 지역의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지역 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을 하였을 때, 이들에게 거주(F-2) 또는 동료(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이들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해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전북 농촌지역의 정주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비전문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가 지역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와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또는 도내 농업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D-2)의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로 구분된다.

특히 지역특화형 농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는 자녀 보육·학습지원, 아동 먹거리돌봄, 지역 정착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계절근로(E-8)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연구원은 전북형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농촌의 농업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통해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비자방안이 도입될 경우,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 지원프로그램 제공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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